안녕하세요! '유지씨' 입니다.
얼마 전 밥 솥을 새롭게 구매하였습니다. 어른들께서 헌 밥 솥 같은 경우에는 버려야 한다고 하셔서 폐기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린터도 새롭게 구매하게 되었고, 사용하던 프린터 또한 당연스럽게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버릴까 하다 폐가전 수거 업체를 한번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대형 폐기물 배출 방법(유료)과 폐가전 배출(무료)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할 일은 당근 혹은 카페 등을 통한 '무료나눔' 입니다. '정말 이런 것까지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이유로 내가 폐기하려는 물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눔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폐기물로 버려야 하는데 과연 내가 버릴 물건이 폐기물 배출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보통의 가정과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물건들은 대부분 배출 대상에 속하게 되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것도 가능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경우 싱크대, 변기, 세면대 등도 쉽게 그리고 싸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폐기물 스티커(유료)를 이용할 경우 |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는데, 스티커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방문접수
- 그 외 편의점 혹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1. 인터넷 접수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명+대형폐기물'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게 되면 웬만하면 관련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홈페이지가 검색이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접수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 폐기물 대상과 그 규격을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과금액도 알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으며, 사진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폐기물 특징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출 장소 선택 주의 하셔야 할 사항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큰 차량이 통행이 가능한 곳이어야 합니다. 결제가 되고 접수가 완료되면 신고필증(납부필증)을 출력하여 폐기물에 붙여서 배출하라고 하는데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에는 종이에 손글씨로 써서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접수 방법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이 있거나 직접 물어보고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스티커를 발급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애매모호한 폐기물을 배출해야 할 경우 직접적으로 바로 질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편의점 혹은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용 방법
인터넷 사용도 어렵고 주민센터가 멀 경우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편의점에서 해당 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여 폐기물에 붙여 버리면 됩니다. 간혹 폐기물에서 스티커만 떼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신고필증(납부필증)을 잘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가전 배출(무료)을 이용할 경우 |
대형 폐기물 중 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www.15990903.or.kr)을 이용하여 폐가전 무상수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무상수거 서비스가 있으나 품목에 따라 방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큰 폐가전이나 다량 배출 폐가전의 경우는 무상 방문 수거가 가능하게 되며, 작고 단품일 경우 무상 방문 수거가 불가합니다. 그렇다 보니 작고 단품일 경우에는 폐기물 스티커로 버려야 할지 아니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모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로 연락하시어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물어보면 됩니다. 담당 주민센터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에는 폐가전무상배출예약시스템을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때에는 방문수거 조건이 안되어 폐가전 수거함 위치를 찾고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집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근처에 폐가전 수거함이 있어 편하게 무료 배출이 가능했습니다.
단일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업소용, 냉동고, 김치냉장고, 쇼케이스 등 |
세탁기 | 일반세탁기, 드럼세탁기, 탈수기 등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등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패널, 인버터 등 |
일반 전자제품 |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식기세척,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
세트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
다량 배출 품목(수량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품목 |
가습기, 비디오플레이어, 스캐너,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전기밭솥, 전기온수기, 전기히터, 청소기, 튀김기, 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 전기비데, 전기주전자, 제빵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믹서기(주서기), 선풍기, 약탕기, 유무선공유기, 전기다리미,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전기후라이팬, 족욕기, 토스트기,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팩시밀리, 휴대폰,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 오디오 포터블, 프린터 |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ㆍ원평 훼손 제품 ㆍ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 창고 등) ㆍ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ㆍ선택 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ㆍ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등) ㆍ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ㆍ악기류(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ㆍ전기장판류(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ㆍ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ㆍ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